유튜브 일부공개와 비공개 설정 활용 (feat 개인 유료 채널 만들기)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할 때 공개범위를 잘 활용하면 개인 유료 채널을 쉽게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부공개와 비공개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의 공개범위 설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할 때 3가지의 공개 값을 설 정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개는 영상 시청의 접근이 자유롭습니다.
반면 시청 접근이 자유롭지 못한 비공개와 일부 공개 모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비공개와 일부 공개의 차이점?
일부공개: 영상의 URL만 알고 있으면 접근이 열려있습니다.
먼저 일부 공개에 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개는 해당 영상의 URL로 직접 접근한다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색, 관련 동영상, 맞춤 동영상 리스트에 노출은 되지 않지만 URL 공유와 댓글(기능이 열려있다면) 기능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공개: 업로드한 사람이 설정해놓은 메일 계정으로 로그온 해야만 영상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비공개 설정입니다.
비공개 설정은 해당 영상의 URL을 알고 직접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진처럼 영상 접근이 거부됩니다.
영상을 시청하려면 게시자가 직접 구글 이메일 (****@gmail.com)로 초대 대상자를 설정해야만 하며 시청자는 반드시 해당 계정으로 로그온 해야만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게시자가 파란 박스 안에 초대 대상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해놓아야만 영상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비공개 영상은 일부 공개 영상과 달리 URL공유기능과 댓글의 사용도 제한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영상을 일부공개 비공개로 설정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가족, 친구 등 지인끼리만 공유하고 싶은 영상일 경우가 있겠지요.
영상 공개범위 활용법 제안
요즘은 누구든 자신만의 경쟁력을 콘텐츠로 개발해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크몽이나 클래스 101, 마이 비스킷.. 등 유료 강의 및 콘텐츠 사이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사이트에 강의를 오픈하고 싶으면 각 사이트의 심사 관련에 충족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강의 개설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요즘은 블로그부터 페이스북, 인스타처럼 전문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만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SNS가 잘 발달되어있습니다. 이미 개인의 힘으로 콘텐츠를 소비해 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만의 컨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영상의 일부 공개, 비공개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는 일부공개 또는 공개 영상으로 예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핵심 내용은 비공개 영상으로 올려 유료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튜브의 비공개 설정이 100%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테스트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상의 공개범위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영상 플랫폼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